생활상식
강제집행면탈죄
월광화
2016. 6. 16. 11:50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소송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은
강제집행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친구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