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1대 왕 영조(1694∼1776)는 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금주령을 시행했다. 백성의 주식인 쌀이 술을 빚는 데 쓰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관료들이 반주(飯酒)를 하다 당파싸움이 폭행으로 번지는 일도 잦았기 때문이다.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최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죄로 다스렸다. 그런데 정작 영조 자신은 술을 즐겨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는 올가을 출간할 예정인 '영조의 건강비결'(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에서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이후 술 대신 송절차(松節茶)를 즐겨 마셨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데, 이는 차(茶)가 아닌 송절주(松節酒)라는 술이었다"고 밝혔다. 송절주는 싱싱한 송절(소나무 가지의 마디)과 쌀로 빚는 약용주. 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