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부담이 큰 특정한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20% 적용되는것을 5~10%로 낮추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암은 5년동안 본인부담율 5% ▶# 희귀난치성질환 5년동안 본인부담율 10% ▶# 심장, 뇌혈관 질환은 입원당해 1회 수술당 최고 30일 이식의 경우 60일 본인부담율 5% ▶# 일반결핵 2년 10% ▶# 다제내성결핵 5년간 본인부담율 10% ▶# 중증화상 1년간 본인부담율 5%입니다. 그럼 산정특례 적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30일 이내에 병을 확진한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이경우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의원,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경우나 입원을 하실 경우에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