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과 소득 인정액입니다.
최근 "통장에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탈락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소득 인정액의 주요 구성 요소
- 소득: 근로, 사업,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②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40%, 48%, 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재산액의 의미
기본 재산액이란 정부가 설정한 최소 생활 유지 금액으로,
재산 평가 시 이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한 기본 재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시: 7,700만원
- 기타 지역: 5,300만원
재산 평가 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금융재산과 통장 잔액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취소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함께 합산하여 판단되며,
단독으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① 금융재산의 공제 요소
금융재산에는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탈락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에는 입출금 통장, 예적금, 청약통장,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사례로 보는 재산 평가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주거용 재산: 전세보증금 5,000만원
- 일반 재산: 10년 이상된 자동차 400만원
- 금융재산: 예적금 1,000만원, 청약통장 500만원, 주식 1,000만원, 보험금 1,000만원
전체 재산 합산
- 총합: 8,900만원
- 기본 재산액(서울): 9,900만원
- 금융재산 공제(생활 준비금): 500만원
홍길동 씨의 총 재산은 기준인 9,9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재산 합산 기준의 핵심
재산 평가 시 개별 항목이 아닌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또는 시세
- 일반 재산: 자동차,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입출금 통장, 예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기본 재산액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소득 환산을 거친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7. 통장 잔액과 수급 자격의 관계
결론적으로, 통장 잔액이 많더라도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 평가의 핵심은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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