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임플란트 시술시 문재인케어

월광화 2018. 9. 8. 14:28




2018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인 경우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0%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10%,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20%만 부담하시면 되고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이 내는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50%이지만,

7월부터 30%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약 110만원 수준인 가운데,

이중 절반인 약 54만원이 환자 부담으로 책정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비용이 전체의 30%인 약 32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희귀난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10%로,

만성질환자는 현재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부터 전체 진료비의 10%를 내고 있다.


노인의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본인부담금 절감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행을 목표로 노인 틀니 등 본인부담률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실제 지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 7월에는 70세 이상,

2016년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넓혀왔다.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등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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