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결정적 증거될 수도 [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말 안 통하는 동물들 진료 보기도 바쁜데 차트를 언제 다 일일이 쓰고 있나요?"
"수술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보호자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진료기록부(차트), 수술동의서 등 문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수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동물병원, 특히 1인 병원에서는 환견이나 환묘의
진료를 보고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시간과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부 내용을 다 작성하지 못할 때도 있다.
수술동의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보호자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
싫어하는 보호자들도 있어서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바뀌어야 한다.
동물병원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한 수의료 분쟁이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는 소송에 들어갔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의료법상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면
병원은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반면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가 없다.
다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은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줄 의무가 없고,
문서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에 걸렸을 때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수의사가 최선을 다해
질병 처치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보호자를 응대할 때도 어떤 진료를 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유했을 때 반응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은 아픈 곳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비용, 마취 등 문제로 보호자가 거부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가 의료사고가 아니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최근 업계에서는 수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트 상세 검색 시스템, 보호자 안내 자료 자동 발송 등
기능을 갖춘 전자차트(EMR)를 선보이기도 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비록 수의사법상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는 없지만,
증거보전을 통해 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진료부를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의사와 보호자가 서로를 잘 이해해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진료기록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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