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내시경 의사들의 반문
지난 14일 '2024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충북의대 소화기내과 이준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시경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시경은 1~2개월만 배우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를 보는데,
내시경 대가들은 30년 내시경을 했지만 내시경이 어렵다고 말한다"고 했다.
위암·대장암 발견에 필수적인 내시경
'인증의'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위내시경·대장내시경 검사는 현재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일정 연령 이상이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부여와 교육 권한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기존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의 학회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자,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내시경, 시술자 따라 실력 차이"
국가 암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암·대장암 검사인 내시경 검사에 완벽을 기하려면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
울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박종규 교수는
"내시경 검사는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 검사의 완전성에 차이를 보인다"며
"적절한 송기와 흡인,
점막 세척 등을 통해
충분한 관찰 시간을 확보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암을 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진단 뿐만 아니라 용종 제거 등
치료 내시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감염·천공·출혈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술 능력도 중요하다.
내시경 검사의 질은 높이고 안전성은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1997년부터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 취득 과정은 까다롭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학회가 선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위내시경 1000회,
대장내시경 150회 이상을 시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치료 내시경의 기본인 지혈술 10회,
용종절제술 10회 이상이 필수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응시 기회도 1년에 한 번만 주어지며
세부전문의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매년 300명 정도의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순천향대 의대 소화기내과 이태희 교수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실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018~2024년 상반기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시행된
대장내시경의 합병증을 살펴본 결과 천공은 0.02%에 그쳤는데,
시술자의 88%가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였다.
◇"내시경 의사 선종 발견율 높아"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면 정말 검사의 질이 떨어질까?
이태희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며
"다만 외국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단국대 의대 소화기내과 신정은 교수 발표에 따르면
36개의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와 비교해
외과 의사는 선종 발견율과 맹장 삽입율이 낮았고,
외과의사를 제외한 내시경 전문의가 아닌 시술자는 선종 발견율이 낮고,
천공 발생율이 높았으며, 중간암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자의 내시경 술기가 높지 않으면 바로 용종 제거를 못할 수 있다.
신정은 교수는 "내시경 전문의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
검사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돼
환자의 편의성이 높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위암 검진(위내시경)은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시행된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인 경우에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최근 대장암이 급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대장내시경을 국가 암검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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