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주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달라지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모아봤으니 참고하자.
먼저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1.7%로 인상된 것.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이다.
두 번째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은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여기에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단, 생애 1번만 가능하며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2024년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최저임금부터 결혼세액 공제, 병사월급, 육아휴직 등 313건
또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연 3800만 원까지 4400만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 휴직 제도도 바뀐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1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가정일 경우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 휴직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300만 원을 더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은 새해부터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돼 비공개 설정되고 게시물은 팔로워에게만 공개된다.
이 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들 (0) | 2025.01.04 |
---|---|
[2025 줄기세포] 파킨슨·당뇨병·뇌전증, 줄기세포로 치료 길 열린다 (0) | 2025.01.01 |
내년부터 예금보호 1억까지 (0) | 2024.12.31 |
담배 1개비=20분 수명 단축 (0) | 2024.12.31 |
2025년 을사년 각 동물띠별 불운 피하고 행운으로 바꾸는 방법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