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희귀질환 산정특례법

월광화 2019. 3. 16. 21:35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부담이 큰 특정한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20% 적용되는것을 

 5~10%로 낮추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암은 5년동안 본인부담율 5%

 

▶# 희귀난치성질환 5년동안 본인부담율 10%

 

▶# 심장, 뇌혈관 질환은 입원당해 1회 수술당 최고 30일 이식의 경우 60일 본인부담율 5%

 

▶# 일반결핵 2년 10%

# 다제내성결핵 5년간 본인부담율 10%

 

▶# 중증화상 1년간 본인부담율 5%입니다.

그럼 산정특례 적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30일 이내에 병을 확진한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이경우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의원,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경우나 입원을 하실 경우에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질환을 가지고 산정특례를 받으신분이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에서

"감기"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실 경우 "감기" 치료에 대하여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20% 적용합니다.

산정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감기"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이 아님니다.

암환자분이 요양병원에 입원 하셨을 경우

암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당연히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니다.

이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관련 치료를 받을 경우에 산정특례 적용입니다. 

 

그러니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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