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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받으러 은행 들락날락... 이젠 편하게 인출하세요

그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상속재산 인출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올해 4월 진행된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제출서류 목록도 알기 쉽게 ..

일상 이야기 2024.07.21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출금 쉽게 안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재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커서 쉽게 처분하기 어렵지만, 현금은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들이 찾아서 나누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앞서 피상속인(망인)에 대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절차가 정지되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별 예금 잔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망인의 은행 예금은 법률상 분할할 수 있는 채권, 이른바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가령 1억원의 예금이 있고, 상속인이 4명이며, 지분이 같을 경우 각 2500만원씩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분할돼 귀속되어 상..

일상 이야기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