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 1850원
새해 4인 가족의 주택용 전기요금(350kWh 사용기준) 고지서에는
1850원의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표기된다.
새롭게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기존 전력량 기준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만 따로 떼어 별도 고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이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새해 1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고지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새롭게 부과하는 요금은 아니다.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기후·환경 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중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반영되기 시작한 비용이다.
내년 1월 반영하는 기후환경요금은 1kWh 당 총 5.3원이다.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RPS 4.5원/kWh, ETS 0.5원/kWh,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kWh 등이다.
이를 4인가족 기준(주택용 350kWh)으로 환산하면 월 1850원이다.
산업·일반용(9.2MWh) 기준으로는 월 4만8000원이다.
기후환경비용을 추가적으로 추후에 조정하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환경비용의 증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의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낮아질 수도 있기에 현 시점에서
요금 인상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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